2종 보통 면허 갱신 /취소 면허는 2종 보통 14년도에 취득했구요 24년12월까지 갱신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어요
2종 보통 면허 갱신 /취소 면허는 2종 보통 14년도에 취득했구요 24년12월까지 갱신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어요
면허는 2종 보통 14년도에 취득했구요 24년12월까지 갱신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어요 벌금은 2만원이거 알구요 근데 인터넷에는 유예 기간 1년 지나면 취소가 된다 그러고 또 어디에는 2종은 취소 안된다 그러고 뭐가 맞는건가요?
← 목록으로 돌아가기
면허는 2종 보통 14년도에 취득했구요 24년12월까지 갱신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어요 벌금은 2만원이거 알구요 근데 인터넷에는 유예 기간 1년 지나면 취소가 된다 그러고 또 어디에는 2종은 취소 안된다 그러고 뭐가 맞는건가요?
과거에는 2종 보통도 갱신 기간이 지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이후 법이 개정되어 70세 미만 2종 보통 소지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갱신 기간인 2024년 12월을 넘기더라도, 심지어 1년이 훌쩍 지나더라도 과태료 20,000원만 내시면 되고 면허는 살아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