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손을 흔들었다가 안 탄 경우 업무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버스 오기 전에 택시 지나가면 탈

택시에 손을 흔들었다가 안 탄 경우 업무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버스 오기 전에 택시 지나가면 탈려고 하는데 딱 지나가길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 기억상 예약 받아놓고 빈차로 해둘 때가 있던거 같아서 그거구나 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멈춰있었습니다. 이걸 가야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버스가 와버려서 그냥 버스 탔는데 이게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 책임을 지나요?

아뇨 아무 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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