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채권양도된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은?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한정승인 후 채권양도된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은?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LH에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데, 이건 저축은행에 전액 채권양도된 상태입니다. 아버지 살던 집 짐 정리가 끝나서 LH 해지신청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연체된 관리비 등을 상환하고 남은 임대보증금을 저축은행으로 연계하면 되는걸까요?1. 연체된 관리비만큼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상환해도 되는것인지, 순수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것인지 2. 제가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으로 연계해야하는것인지, 은행에 연락해서 처리해달라 해야하는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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