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지분 소유권이전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이미지 글
쏘렌토r 2009년11월 조기폐차 문의드려요 쏘렌토r 2009년11월 조기폐차 가능할까요? 전북진안군입니다가능하다면 신청방법및 보상금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지 글
명조 용서의 명상록 어디서 얻어요?
이미지 글
웨스턴 디지털 SSD 쓰기 불능 웨스턴 디지털 SSD 쓰기 불능 SSD 8TE 초기 불량 같은데요.
이미지 글
컴퓨터 비교 부탁드려요
이미지 글
일본 TBS 방송국 근처 호텔이 있는지요?
이미지 글
애니 제목 좀 알려주세요! 아자스~~ 문스독 헌헌 데스노트 주술회전까진 알겟는데 나머지 애니 이름 좀 알려주세요….
“반드시 분할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토지 1필지 그대로 두고, ‘공유지분 1/3씩 증여등기’도 합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냐면…
▶ 공유지분 증여 (분할 없이)
- 증여등기 1건
- 취득세 1필지 기준
- 법무비용 최소화
▶ 토지 분할 + 각각 증여
✅ 분할측량 비용
✅ 지적소 분할 비용
✅ 새 지번 3개 생성
✅ 증여등기 3건
✅ 취득세 신고 3건
비용이 2~3배 이상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