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g-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한 상태에서 근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제가 궁금한점은,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스티커를 받기전에 일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이있나요?일단 출입국법상에는고용한 자, 알선한 자, 외국인 모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것은 보통 이게 어떻게 적발되는지 궁금합니다.출입국직원이 해당 사업장 나와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심 됩니다. 대게 서류 제출이나 뜬금없는 질문을 주고 받다 걸리는 거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해서 허가 된 건지 확인하고 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