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지게차교육이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제가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1종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안녕하세요 제가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1종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취업을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교육을 받고 물류센터에서 전동지게차 업무라도 하는쪽으로 구해보고 싶은데, 알아보니 3톤 이상 지게차 업무를 보려면 1종면허와 지게차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따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업무 투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3톤 미만 전동지게차는 교육이수증이 있으면 바로 업무를 봐도 문제는 없을까요?한국 산업인력공단 ( 큐-넷) 에서 필기 와 실기를 합격 하여 자격증을 따신 분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으면 톤수에 제한 없이 모든 지게차를 운전 할수 있습니다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12시간 교육 만 받은후 무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면3톤 미만 지게차만 운전 할수 있습니다3톤 미만이라면 엔진 달린 지게차나 전동 지게차( 배터리차) 모두 할수 있습니다2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12시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 발급이 불가 합니다3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엔진 달린 지게차는 할수 없습니다- 전동 지게차( 배터리차) 만 운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