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산정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케이스 모두 군복무기간을 차감하지 않아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34세 미만으로 청년으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90% 감면(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됩니다.케이스1: -병역근무기간 제외한 연령: 31세-감면기간: 2025.05.07.~2030.05.31.케이스2: -병역근무기간 제외한 연령: 26세-감면기간: 2025.03.06.~203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