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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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퇴직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의 월급 등 근로소득에서 직접 저축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본인이 소득에서 직접 납입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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