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가라고 등기부등본에표시 안녕하세요주담대 이자 원금이 밀려 은해 (시협)으로부터 임의경매한다는 통보가 금요일 왔는대
안녕하세요주담대 이자 원금이 밀려 은해 (시협)으로부터 임의경매한다는 통보가 금요일 왔는대 등기부등본상에도 기재되있구요 이러면 부동산에 매매해달라고 3,4달ㅈᆢㄴㅔ 내 놓았는대 이상태라면 매매를 못하는지요 그럼그냥 경매 될때카지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알고 싶어 글 올림니다 심란하내요
경매 취하를 하는 조건으로 매매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