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통장가압류 처음 시도하려는데요? 채무자 거래은행을 모를 경우 대체로 시중은행 어디어디에 하면 좋을까요?계좌번호는 몰라도
채무자 거래은행을 모를 경우 대체로 시중은행 어디어디에 하면 좋을까요?계좌번호는 몰라도 되나요?소액인데 각 은행벌로 금액을 나누어서 해야 하나요?법무사비용도 없어서 전자소송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ㅜㅜ
채무자 통장가압류 처음 시도하려는데요?
채무자 거래은행을 모를 경우 대체로 시중은행 어디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계좌번호는 몰라도 되나요?
채무자 계좌에 대한 채권압(가)류및추심명령신청의 경우 채무자에게 송금을
했던 계좌나 돈이 입금되어 있을만한 계좌를 선택해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는 몰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압류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담보공탁금을 제공해야 하므로 공탁금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압류계좌에
예금이 없을 경우 압류의 실익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인데 각 은행벌로 금액을 나누어서 해야 하나요?
법무사비용도 없어서 전자소송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ㅜㅜ
소액을 은행별로 나누어 가압류를 할 수 있겠으나 통상 20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은행 1곳을 선택해 압류하는 것이 송달료 부담면에서 유리합니다.
어차피 185만원 이하의 예금이 입금되더 있는 경우 추심을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실익이 없게 되므로 은행 1곳에만 압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만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담보공탁금 부담이 되므로
가급적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