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천만을 넣으면

연금저축 천만을 넣으면

연금저축 납입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언급하신 1,000만 원 중 600만 원이 올해 세액공제되고 남은 4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해지하거나 다시 입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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