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경업금지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경쟁사라고 하셨으며 이미 특허로 자신의 업무범위가 노출된 상황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이직을 하더라도 해당실무를 하지 않으면 넘어간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전략이 통할리는 너무 없고요. ​현실적으로 경쟁사로 이직을 해도 크게 고소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님과의 관계나 동향상 고소가 우려된다면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동정업계 취업이 문제가 되서 소송이 들어 갈경우 높은 확률로 회사 기밀 유출로도 동시에 고소를 할 것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피씨나 폰에 있는 어떠한 사업상 유관한 정보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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