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경쟁사라고 하셨으며 이미 특허로 자신의 업무범위가 노출된 상황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이직을 하더라도 해당실무를 하지 않으면 넘어간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전략이 통할리는 너무 없고요. 현실적으로 경쟁사로 이직을 해도 크게 고소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님과의 관계나 동향상 고소가 우려된다면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동정업계 취업이 문제가 되서 소송이 들어 갈경우 높은 확률로 회사 기밀 유출로도 동시에 고소를 할 것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피씨나 폰에 있는 어떠한 사업상 유관한 정보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