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신청을 하고싶은데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세대주는 혼자이며 등본주소는 충남 공주로 되어있는데LH신청을
현재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세대주는 혼자이며 등본주소는 충남 공주로 되어있는데LH신청을 해보려고 일단 서류를 만들어 동사무소로방문하였는데 지금 살고있는 회사기숙사인데세대주가 꽉차게등록이 되어있어 저는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구요.제등본상은 충남시인데 경기도로Lh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아니면 신청자체가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충남에 등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경기도에 거주 중이시라 LH신청이 가능한지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이전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LH 관련 신청을 할 때 꽤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지역을 판단합니다.
단, 등본상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재 등본상 주소지가 충남이라면, 경기도 지역에 LH 신청 시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기숙사 주소지 전입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 기숙사에 이미 세대주가 꽉 찬 상태라면 기숙사 측에 협조를 구하거나, 주소지를 임시로 옮길 수 있는 다른 공간(예: 가족 집 등)으로 전입 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입신고는 LH 신청일 기준 전입이 되어 있어야 유효한 거라, LH 신청 전 주소지 변경이 중요합니다.
‘타지역 거주자’로도 신청은 가능하긴 합니다.
단,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이 아니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지만, 당첨 확률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공급 등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해야 안정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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