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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후 근저당

2025. 4. 19. 오전 7:50:03

전세권 설정 후 근저당

아니요, 후순위 근저당 설정 시 전세권자에게 따로 알림이나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전세권 설정은 이미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전세권 존재를 인지하고 설정하는 것이죠.전세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설정한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알림 절차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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